'암호화폐 지갑' 또 털렸다..비트코인 140억 원대 해킹
[앵커]
다른 사람의 암호화폐 지갑을 해킹해 140억 원 넘는 비트코인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탈취한 비트코인을 수십 차례 돈세탁 한 뒤 필리핀에서 범죄 수익금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해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비행기 안에서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하는 거예요. 현재 시각, 한국 시간으로 00시 25분입니다."]
필리핀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된 40대 남성 A 씨입니다.
지난해 12월,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개인 지갑을 해킹해 비트코인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A 씨의 공범이 지갑에 접속할 수 있는 코드를 알아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년여간 비트코인에 투자해 140억 원어치까지 불려놨던 피해자는 한순간에 가상 자산을 모두 탈취당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는 가격이 3분의 1토막 거의 난 상황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일부만 받았어요."]
이들은 빼돌린 가상자산을 수십 차례 세탁했고, 필리핀 현지에서 범죄 수익금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5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국제 공조를 통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이 핵심으로 꼽히는데, 한번 데이터가 기록되면 변조가 불가능해 보안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전자 지갑이었습니다.
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만 알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김경환/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 : "(개인 키가) 한 번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경찰은 오늘(23일) 송환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일당 6명 중 달아난 1명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허수곤/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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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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