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김현지 local@mbc.co.kr 입력 2022. 9. 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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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오늘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건강상의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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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수원지검이 오늘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건강상의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김현지 기자 (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076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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