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만 시행.."같은 브랜드만 반납"

이정은 2022. 9. 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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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페같은 데서 일회용컵을 쓰면 보증금을 내야하는 제도가 여러 논란 속에 연기되다가 12월 2일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처음 얘기와 달리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들도 바뀌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정은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커피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담긴 걸 사면 300원을 더 내고, 나중에 이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입니다.

논란 속에 반년을 미뤄왔던 이 제도가 12월 2일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다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것도 프랜차이즈 카페 중 전국에 점포가 백 곳 이상인 매장으로 한정했습니다.

[정선화/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제도적인 장애물,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파악하고 해결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세부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어느 매장에서나 반납이 가능했던 방식에서 같은 브랜드, 즉 상표가 같은 매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상표라면 반납 지역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와 세종에 무인 회수기 50대를 설치하고요.

카페 점주가 회수지원 기계를 살 때 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강한 반발을 샀던 보증금 카드 수수료 등도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커피 전문업체 14곳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6억 7천만 개, 회수율은 플라스틱컵이 7.6%, 종이컵이 14.3%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증금제 도입을 통해 회수율을 90%까지 끌어 올리는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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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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