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해외 송금' 가담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구속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2. 9. 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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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데 가담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천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가담하고(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알게 된 은행의 수사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은행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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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데 가담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천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가담하고(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알게 된 은행의 수사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은행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해 지난 21일 대구지검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할 때 체포됐다.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계 한국인 B씨도 구속됐다. B씨는 지난 16일 구속된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과 공범 관계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달 관계당국에 신고없이 가상자산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4명 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달 16일에도 유사한 혐의로 유령 법인 운영자인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의 구속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피의자들은 총 8명으로 늘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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