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 징역 40년.."반성하는지 의문"

민정희 2022. 9. 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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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당역에서 옛 직장동료를 숨지게 한 전주환은 스토킹으로 직위해제된 뒤에도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아냈습니다.

회사의 '부실 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오늘(23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환은 앞서 스토킹으로 재판 받을 때 "반성한다"고 고개 숙였지만 치밀하게 보복 범죄를 계획했죠.

지난해 있었던 또 다른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병찬도 1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써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그 '반성'이 진심인지 의심스럽다면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나지 않겠다는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한 김병찬.

회사까지 찾아가며 괴롭혔고, "계속 불안하게 살 거냐, 출퇴근할 때 찌르면 어떡할 거냐"며 대놓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 협박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지난해 11월 김병찬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김병찬/'스토킹 살인' 피고인/지난해 11월 : "(계획 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앞서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김병찬은 물러서기는커녕 '보복'을 결심했고, 살해 방법까지 검색한 뒤 피해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같은 잔혹성에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징역 40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이고, 가족과 지인도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은 다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병찬이 제출한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성문에서 김병찬은 '100번 잘해도 1번 잘못하면 모든 게 내 잘못으로 치부되는 거 같아 안타깝다'는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며 배상도 거부해온 유족은 선고가 끝난 뒤 오열했습니다.

[피해자 동생 : "언니도 가족들한테 말도 못 하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신당역 사건도 가족분들 몰랐다고 들었거든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김병찬은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노경일 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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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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