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건보료 면제?.."배우자 피부양자"

이지윤 입력 2022. 9. 23. 21:33 수정 2022. 9. 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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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규정상 문제는 없다지만 건강보험 정책을 총괄할 부처 장관 후보자로선 부적절한 처신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 가까이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연봉은 3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입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식약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EBRD 이사 재직 기간과 겹칩니다.

당시 피부양자는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EBRD로부터 받은 억대 연봉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조항을 이용해 건보료 면제 혜택을 본 겁니다.

조 후보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 전환이 아닌 배우자가 직접 신청했습니다.

실소득이 억대임에도 '국내 소득'이 아니란 이유로 배우자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한 건 건보 정책을 총괄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 :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그리고 연금개혁 같은 사회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적임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규정 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BRD 연봉은 비과세 소득으로, 피부양자 요건 판정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EBRD 근무 시 은행 측이 제공한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이 기간 국내 의료기관 진료 내역, 건보 이용 내역에 대해선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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