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사위원회, 아동 강간·고문 등 러시아 전쟁범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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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의 의뢰를 받아 조사해온 위원회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아동 강간, 고문, 감금을 포함한 전쟁범죄를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에릭 모스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가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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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의 의뢰를 받아 조사해온 위원회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아동 강간, 고문, 감금을 포함한 전쟁범죄를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에릭 모스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가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모스 위원장은 조사팀이 4세에서 82세 사이의 성폭력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스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2023년 3월에 완전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위원회에 최근 러시아군 퇴각 뒤 수백구의 시신이 발견된 우크라이나 동부 이지움 근처 대규모 매장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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