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참고인 소환
김희진 기자 2022. 9. 23. 21:28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제보자인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제보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당시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공모하고, 당시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손 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의원 경우 손 부장과 공모한 정황은 인정된다고 봤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김 의원과 나눈 통화 내용과 전후 사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최초 제보자인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을 계기로 관련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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