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지인 상습 스토킹한 50대 남성 구속 "도주우려"

이정민 2022. 9. 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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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력으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또다시 구속됐다.

23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A씨는 B씨에게 지속해서 전화하는 등 한 달 동안 16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에 B씨를 상대로 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1년 4개월 동안 구속됐다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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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과거 폭력으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또다시 구속됐다.

23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성진 기자]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49분께 지인 B(50대)씨가 운영하는 진주시 하대동 한 주점을 갑자기 찾아가 전화를 강요하고, 택시 타고 도망가려는 B씨를 강제로 붙잡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에도 B씨 가게를 갑자기 찾아가 경찰에 신고당했으나, 당시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는 경고 조처만 받았다.

이외에도 A씨는 B씨에게 지속해서 전화하는 등 한 달 동안 16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두 사람은 7년 전 3개월 정도 동거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에 B씨를 상대로 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1년 4개월 동안 구속됐다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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