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신호위반 트럭에 중상.."가해자는 불구속" 분통

박민주 인턴기자 2022. 9. 23.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을 저질러 고령의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트럭이 불구속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교통사고 구속을 안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그래도 화가 날 것 같다", "음주 운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정에서는 구속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CCTV.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을 저질러 고령의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트럭이 불구속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교통사고 구속을 안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아침 10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만취 신호 위반 사고”라고 밝혔다.

실제 영상 속에는 한적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빠르게 돌진해오는 트럭에 치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피해자가 고령으로 뇌출혈, 팔·다리·갈비뼈 골절을 겪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서 “이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처음에 블랙박스가 없으니 신호 위반을 부인했고 대인 접수도 지연됐다”며 “연락됐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구속됐다”고 했다.

A씨는 “(가해자는) 아직도 멀쩡히 술 마시고 운전하고 다닐 것”이라면서 “참 살기 좋은 정의로운 나라”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그래도 화가 날 것 같다”, “음주 운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정에서는 구속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민주 인턴기자 minju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