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미뤘던 '1회용컵 보증금제'..정부 "12월 제주·세종만"

김기범 기자 2022. 9. 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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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시행 시기 발표 안 해
시민단체 "국정과제 이행 않겠다는 것"

환경부가 시행을 미뤘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된다. 전국 시행은 지자체·이해관계자 협의 후로 미뤄지면서 정부가 제도 실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선도지역에서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판매할 때 1회용컵으로 구매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음료 가격에 포함시키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보증금은 300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1일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면서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산 바 있다.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일부 매장에서 음료 가격의 10% 수준(약 300원)의 텀블러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 외 나머지 지역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실시 시기는 이번 발표에서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도 추가 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2일부터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시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보증금제를 또다시 유예하겠다는 결정”이라며 “환경부 발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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