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오빠 뛰어'라고 말한 적 없다" 범행 부인

김수연 2022. 9. 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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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생명보험금 수익자 남편이 지정"
조현수 "숨 참고 손발 휘저으며 수색"
"복어독 진술도 검찰 강압에 무서워서"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 조현수가 지난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가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당일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기 전 다이빙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의 내연남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조현수(30)씨도 당일 계곡물에 빠진 이씨의 남편을 구조하려고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6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다이빙을) 망설이자 피고인이 ‘오빠 뛰어’라고 했다는데 기억하느냐”라고 검사가 묻자 “제 기억에는 ‘오빠 뛰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남자들만 다이빙 한번 하고 가자’는 제안도 안 했느냐”는 물음에 “남자들만이 아니라 ‘슬슬 정리하고 다이빙이나 한번 하고 가든가’라는 이야기는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남편이 다이빙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당시 일행 중에 누구도 뛰기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빠진 다이빙 지점이나 물속으로 왜 직접 헤엄쳐 가지는 않았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제가 수상스키만 타지 수영은 못한다”고 답했다.

또 8억원인 남편의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오빠가 지정했고 제가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이씨보다 먼저 피고인 신문을 받은 조씨는 “형(피해자)이 마지막으로 보인 입수 지점으로 튜브를 타고 가서 물안경을 착용하고 물속을 살펴봤다”며 “물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숨을 참고 손과 발을 휘저으면서 계속 수색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한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며 강압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2019년 윤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서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하고 포렌식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을 때 복어에 관한 내용을 봤고 너무 놀랐다”며 “이후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가 되면서 무서웠고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어서 검사의 말에 ‘맞습니다’라고 했다”고 했다.

한편 애초 이날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직접 살인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재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구형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공소사실과 관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정됨을 전제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부분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살인방조 등 혐의로 이씨의 지인을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이씨 지인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조씨와 함께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올해 5월 체포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아왔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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