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형집행정지 일시 석방 기간 3개월 연장 "건강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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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23일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수용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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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23일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수용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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