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형집행정지 일시 석방 기간 3개월 연장 "건강상 이유"
이정민 2022. 9. 23. 2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23일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수용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23일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수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공동취재사진) 2021.02.10. [사진=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23/inews24/20220923204223420bsih.jpg)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뉴스24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일매출 1억 '두쫀쿠 원조집' 고개숙인 이유⋯"실망한 고객께 죄송"
- 일반 글자, 점자로 변환 번역 엔진 고도화 外 [과학게시판]
- 홍익표, '공소취소 거래설'에 "부적절한 가짜뉴스…대응 가치 없어"
- 23개 부처 8조6000억 투입→韓 기술주권 확대
- 스스로 신고했지만…다음날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된 대구 공무원[종합]
- [인사] 한국재료연구원
- [속보] 환율, 유가급등에 야간거래서 1500원 또 넘어
- 최수연 네이버 대표, 지난해 보수 30억원⋯이해진 의장 24.3억원
- LG엔솔 캐나다 공장, 작년 영업익 530억…전년 대비 397%↑
- 정유업계, 유가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방식에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