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억→42억 점점 과감한 입금..'횡령' 건보공단 직원 해외 도주

이창섭 기자 2022. 9. 23. 2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씨가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요양급여 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전날 확인했다.

공단이 전날 오전 진료비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지난 21일 무단 입금이 이뤄진 사실을 인지하면서 횡령이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씨가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요양급여 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전날 확인했다.

최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6개월간 채권자의 계좌 정보를 조작,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 입금 시점과 액수는 각각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 이달 16일 3억원, 21일 42억원이다. 최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이 전날 오전 진료비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지난 21일 무단 입금이 이뤄진 사실을 인지하면서 횡령이 드러났다.

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 및 계좌 동결 조치를 했다"며 "최대한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 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 보전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현금 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 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 부서에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선넘은 해킹범…'뷔♥' 제니, 반신욕 셀카도 유출"빌려준 돈만 외제차 한대값"…김희철이 털어놓은 사연백종원, 암세포 구경하다 "먹으면 어떻게 되냐" …답변은?민지영 "갑상선암인데 유난 떨지 말라더라"…수술흉터 뚜렷최여진 "좋아했었다, 심장 콩닥"…이규한 "얘기하지 그랬어"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