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6개월간 46억 횡령후 해외로..형사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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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내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공단은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당 직원 최모씨가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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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채권자 계좌정보 조작해 본인 계좌로 입금
비상대책반 가동, 현금지급부서 특별 점검
공단 "심려 끼쳐 사과…재발방지대책 마련"
[세종=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공단은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당 직원 최모씨가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씨가 횡령한 약 46억원은 채권압류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이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인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9월22일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올 4월부터 9월21일까지 6개월간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입금 시점은 4~7월중 1억원, 9월16일 3억원, 9월21일 42억원이다. 현재 최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횡령 사실은 공단이 전날 오전 9시30분께 진료비 지급 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인지했다.
공단은 경찰 형사고발과 함께 계좌 동결 조치했다. 최대한의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진행 중이다.
또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 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단은 "피의자는 공금을 횡령하고자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했다"면서 "현재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재정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채권관리 담당직원 횡령 사건 발생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공단의 전 임직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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