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송복규 기자 2022. 9.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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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3개월에 한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됐다가,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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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측, '건강상 사유'로 형집행정지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3개월에 한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됐다가,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후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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