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후 해외로..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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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 담당 직원이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단은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동시에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과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천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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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 담당 직원이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단은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동시에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단은 현재 이 직원의 업무 권한을 박탈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입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과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천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정 기자 (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072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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