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후 해외로..형사고발 조치

임소정 with@mbc.co.kr 2022. 9. 23. 1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 담당 직원이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단은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동시에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과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천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 담당 직원이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단은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동시에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단은 현재 이 직원의 업무 권한을 박탈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입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과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천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정 기자 (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0728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