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정인용 입력 2022. 9.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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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건강 문제로 이미 3개월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3개월 더 석방된 상태로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한 번 더 받아들여졌군요?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3개월 석방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한 건데요.

검찰은 별도의 연장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지난 번 한 차례 형집행정지를 할 당시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건강이나 나이 등에 미뤄 형 집행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다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6월 첫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병원을 오가며 지내왔는데요,

지난 금요일 다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만큼, 앞으로 진료와 검사 등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오는 12월 말까지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로 연말 특사 등을 통해 사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앞서 지난달 광복절 특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주로 지목된 다스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10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됐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확정된 징역 17년 가운데 2년 8개월가량을 복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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