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싣고 자연석 14점 밀반출 시도 60대 덜미
민소영 2022. 9. 23. 19:42
[KBS 제주]제주해양경찰서는 배편으로 자연석을 제주 밖으로 불법반출하려 한 60대 남성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오늘(23일) 자연석 밀반출 의심 신고를 받고 제주항 4부두로 출동해 목포행 여객선에 오를 예정이던 1톤 화물차에서 특별법상 반출이 금지된 가장 긴 직선길이 50센티미터 이상 자연석 3점과 석부작 등 14점을 압수하고, 이 남성을 상대로 반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해경이 적발한 자연석 등 불법 반출 사례는 모두 5건입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특파원 리포트] 난데없이 XX 욕먹은 미 의회…“대통령 아래로 보는 인식 드러나”
- 中서 대통령 ‘비속어 발언’ 검색어 1위…“한국 호감됐다!” 중국인 빙그레
- 윤 대통령 막말 배경엔 ‘글로벌펀드 기여금’…재원 마련 어떻게?
- “물고기 어데강 잡으랜 햄수꽈?”…제주 해상풍력 ‘논란’
- 대통령 발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 인도 위 여성에게 돌진한 화물차…“외도 의심해서”
- “삼성 냉장고 유리 갑자기 와장창”…세탁기 이어 또 논란
- “요양원서 아버지 무릎 썩도록 방치”…“사실과 달라”
-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부 뒷걸음질…왜?
- 성착취물 ‘위장 수사’ 이틀에 한 건씩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