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싣고 자연석 14점 밀반출 시도 60대 덜미

민소영 2022. 9. 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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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해양경찰서는 배편으로 자연석을 제주 밖으로 불법반출하려 한 60대 남성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오늘(23일) 자연석 밀반출 의심 신고를 받고 제주항 4부두로 출동해 목포행 여객선에 오를 예정이던 1톤 화물차에서 특별법상 반출이 금지된 가장 긴 직선길이 50센티미터 이상 자연석 3점과 석부작 등 14점을 압수하고, 이 남성을 상대로 반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해경이 적발한 자연석 등 불법 반출 사례는 모두 5건입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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