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보증금제' 제주·세종만 시행..반발

박영민 입력 2022. 9. 23. 19:37 수정 2022. 9. 2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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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월부터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이용하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가 오늘 일회용컵보증금제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는데, 업주들도, 환경단체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됩니다.

시행 지역은 전국이 아니라 제주와 세종 두 곳입니다.

적용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제빵,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음료 판매점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세종지역의 해당 매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컵을 다시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 장소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같은 브랜드 매장에만' 반납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환경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보증금 카드수수료와 라벨 부착 비용, 라벨을 붙이기 위한 보조도구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선화/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의 매장 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업주들은 물론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대상 매장의 대폭 축소와 교차반납 제한은 보증금제 도입 취지를 훼손한 거라며 전면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강우정/여성환경연대 활동가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자리였는가. 그러나 환경부의 유예 결정에는 명분조차 남지 않았다."]

그동안 논의에 참여해 온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도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시행 지역을 축소해 형평성을 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연기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두고 또 다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허수곤/영상편집:박은주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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