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규홍, '억대 연봉'에도 건보 피부양자.."비과세로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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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재직 중 연봉 3억 원을 받는 동안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확보한 조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를 보면, 조 후보자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배우자의 '직장(경인지방식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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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재직 중 연봉 3억 원을 받는 동안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확보한 조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를 보면, 조 후보자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배우자의 '직장(경인지방식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조 후보자가 공직 퇴직 이후 EBRD 이사로 재직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조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간 영국 EBRD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EBRD 이사 신분으로 받은 연봉은 3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조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존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 후보자가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된 2018년은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가 피부양자 자격이 된 건 국제 협약 덕택입니다.
은행설립협정(제53조 제1호 및 제6조)은 이사 및 임원 등에 대해 회원국의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국 간에 유효한 국제협약의 성격으로, 이 협정을 적용받는 후보자의 소득도 소득세가 면제(비과세)됩니다.
하지만 건보 정책을 책임질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국내 소득'이 아니란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은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영 의원은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고서도 피부양자로 건보 혜택을 받은 후보가 어떻게 건보와 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실소득이 억대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EBRD 근무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피부양자의 지역 가입자 전환은 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는 EBRD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면서 "영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도 건보공단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납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다만, 해당 기간 국내 의료기관 진료 내역, 건강보험 이용 내역 등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7일 열립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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