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규홍, '억대 연봉'에도 건보 피부양자.."비과세로 문제 없어"

이지윤 2022. 9. 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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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재직 중 연봉 3억 원을 받는 동안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확보한 조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를 보면, 조 후보자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배우자의 '직장(경인지방식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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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재직 중 연봉 3억 원을 받는 동안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확보한 조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를 보면, 조 후보자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배우자의 '직장(경인지방식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조 후보자가 공직 퇴직 이후 EBRD 이사로 재직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조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간 영국 EBRD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EBRD 이사 신분으로 받은 연봉은 3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조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존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 후보자가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된 2018년은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가 피부양자 자격이 된 건 국제 협약 덕택입니다.

은행설립협정(제53조 제1호 및 제6조)은 이사 및 임원 등에 대해 회원국의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국 간에 유효한 국제협약의 성격으로, 이 협정을 적용받는 후보자의 소득도 소득세가 면제(비과세)됩니다.

하지만 건보 정책을 책임질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국내 소득'이 아니란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은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영 의원은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고서도 피부양자로 건보 혜택을 받은 후보가 어떻게 건보와 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실소득이 억대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EBRD 근무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피부양자의 지역 가입자 전환은 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는 EBRD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면서 "영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도 건보공단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납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다만, 해당 기간 국내 의료기관 진료 내역, 건강보험 이용 내역 등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7일 열립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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