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범행 부인..법원 "공소 사실 다시 검토"

이영실 기자 2022. 9. 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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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는 결심공판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16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지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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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오빠 뛰어'라고 말한 적 없다" 조현수 "숨 참고 손발 휘저으며 수색"

‘계곡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는 결심공판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미뤄졌다.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 조현수. 연합뉴스


이 씨와 조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당일 남편이 사망하기 전 다이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씨도 계곡물에 빠진 이 씨 남편을 구조하려 했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16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씨는 “피해자가 (다이빙을) 망설이자 피고인이 ‘오빠 뛰어’라고 했다는데 기억하느냐”고 검사가 묻자 “제 기억에는 ‘오빠 뛰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슬슬 정리하고 다이빙이나 한번 하고 가든가‘라는 이야기는 있었다”고 했다. 이 씨는 남편이 다이빙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당시 일행 중 누구도 뛰기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남편을 왜 구하러 가지 않았냐는 검사의 물음에 이 씨는 “수영은 못한다”고 답했다.

남편의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오빠가 지정했고 제가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범인 조 씨는 이 씨 남편을 구하러 튜브를 타고 가서 물속을 살폈으나 물 안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숨을 참고 계속 수색했다고 말했다.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조 씨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며 강압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조사에서 그는 2019년 이 씨 남편에게 복어 독을 먹여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날 법정에서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검사 말에 맞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씨와 조 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직접 살인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구형이 미뤄졌다.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내연남 조 씨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들은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지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 2부는 이 씨의 지인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씨와 조 씨가 윤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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