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더 일시 석방
23일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 허가를 3개월에 한해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같은달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당시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오는 27일 형집행정지 종료를 앞두고 이 대통령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해 6월 결정때와 같은 이유로 허가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을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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