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건강상 사유' 인정한 듯

백경열 기자 2022. 9. 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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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지난해 2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81)에 대한 일시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건강상의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나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정지 요건으로 정한다.

이명박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해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이씨는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이명박씨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 형집행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검찰은 23일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전 결정과 같은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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