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수상한 해외송금'에 가담한 우리은행 전 지점장 구속

이성덕 기자 입력 2022. 9. 23. 19:21 수정 2022. 9. 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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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손대식)는 23일 수천억원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가담하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혐의(은행법위반 등)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상자산을 신고없이 매도하고 시중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4957억원 상당의 돈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유령법인 운영자 B씨(40) 등 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가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줬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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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가담하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혐의(은행법위반 등)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9.23/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손대식)는 23일 수천억원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가담하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혐의(은행법위반 등)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상자산을 신고없이 매도하고 시중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4957억원 상당의 돈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유령법인 운영자 B씨(40) 등 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가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줬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검찰이 우리은행에서 B씨 등 4명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요청하자 이를 이들에게 알려줬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돈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중국계 한국인 C씨도 구속됐다. 지난 16일 유령법인 운영자 중국인 D씨 등 3명도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C씨가 D씨 등 3명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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