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허가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2. 9. 23. 1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3개월간 형집행이 정지된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8일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 열고 3개월 연장 결정
지난 6월 한 차례 '3개월 연장'…"건강상태 고려"
MB, 평소 지병으로 치료…자택서 통원치료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3개월간 형집행이 정지된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8일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을 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형 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 당뇨와 지병 등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다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이 전 대통령은 같은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