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권상은 기자 2022. 9. 23. 19: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검찰이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을 수용했다.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하여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 27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중 해당될 경우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