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2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3개월 연장 허가 결정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3개월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검찰은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3개월 연장 허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건강상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3개월 일시 석방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민수 아들' 윤후, 서울대 간 근황…훤칠한 훈남
- 서장훈 모친상…투병 끝 별세
- "들킨 내연녀만 17명'…30년차 트로트 가수, '난봉꾼 남편' 누구?
- '태국 재벌2세♥'신주아, 168㎝·41㎏ 인증 "더워서 살 빠져"
- 고현정, 유튜브 개설하자 미담 속출 "사회 초년생 편 들어줘"
- 배우 윤다훈 "미혼부→7년차 기러기 할아버지 됐다"
- 정형돈 딸 "엄마가 악녀래…악플 쓰지 말아주세요" 호소
- 조세호 "4개월만 17㎏ 감량…날개뼈 보여"
- '이혼' 서유리 "정신 차리면 차 몰고 절벽 가있어" 눈물
- 정형돈 "박성광 아버님, 기무사 대령이었다"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