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오빠 뛰어' 말한 적 없다".. 혐의 부인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가 23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발생 당일 남편이 사망하기 전 다이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범 조현수(30)씨도 당일 계곡물에 빠진 이씨 남편을 구조하려고 했다며 역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6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사가 “피해자가 (다이빙을) 망설이자 피고인이 ‘오빠 뛰어’라고 했다는데 기억하느냐”고 묻자, 이씨는 “제 기억에는 ‘오빠 뛰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남자들만 다이빙 한번 하고 가자’는 제안도 안 했느냐”는 질문에 이씨는 “남자들만이 아니라 슬슬 정리하고 다이빙이나 한번 하고 가든가’라는 이야기는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남편이 다이빙을 거부하지 않았고, 당시 일행 중 누구도 뛰기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검사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빠진 다이빙 지점이나 물속으로 왜 직접 헤엄쳐 가지는 않았느냐”고 묻자, 이씨는 “제가 수상스키만 타지 수영은 못한다”고 했다. 이씨는 또 8억원인 남편의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한 이유와 관련, “오빠가 지정했고 제가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복어 독을 넣은 매운탕을 먹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현수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텔레그램으로 ‘(윤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운탕을) 먹지 말라고 귀띔하는 것은 오버지?’, ‘(복어) 애를 으깨서 넣고, 피를 더 끓여서 넣었다’, ‘(복어) 알이 없어서 이번 판도 GG일 듯(실패일 듯)’, ‘술에 취해서라도 먹지 마라’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복어 독 살인미수 혐의의 결정적 증거로 봤다.
이씨에 앞서 피고인 신문을 받은 조씨는 “형(피해자)이 마지막으로 보인 입수 지점으로 튜브를 타고 가 물안경을 착용하고 물속을 살펴봤다”며 “물속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숨을 참고 손과 발을 휘저으면서 계속 수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한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면서 강압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조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선 “2019년 윤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서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날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하고 포렌식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을 때 복어에 관한 내용을 봤고 너무 놀랐다”며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가 되면서 무서웠고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어서 검사의 말에 ‘맞습니다’라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당초 이날 이씨와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직접 살인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구형이 연기됐다.
이씨는 내연남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이어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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