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뇨 때문에"..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윤용민 2022. 9. 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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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당뇨 등 건강 문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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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를 추가로 3개월간 연장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확정받았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당뇨 등 건강 문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수원지검은 같은 달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3개월간 정지했다.

당시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임신 후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미만 △직계존속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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