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기간 3개월 연장

맹성규 2022. 9. 23. 19: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2022.6.2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23일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을 수용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