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기간 3개월 연장
맹성규 2022. 9. 23. 19:06
검찰은 23일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을 수용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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