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만 이어 홍콩도 빗장 푼다..입국자 격리 2년여만 폐지

하수영 입력 2022. 9. 23. 19:03 수정 2022. 9. 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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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추적 관찰만..이 기간 식당 등 출입 금지‧등교와 출근만 가능"
지난 3월 31일 홍콩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여 만에 입국자에 대한 호텔 격리 규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입국자에 대한 호텔 격리를 7일에서 3일로 줄인데 이어 다시 한 달여 만에 이를 아예 폐지한 것이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새로운 규정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된다고 알렸다.

새롭게 시행되는 홍콩 입국 규정에 따르면, 입국자는 호텔 격리를 안 하는 대신 사흘간 건강 추적 관찰 대상이 된다. 이 기간 동안코로나19 방역 QR코드를 찍고 입장한 뒤 마스크를 벗는 식당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등교와 출근은 할 수 있다.

또한 입국자에게 요구해오던 비행기 탑승 48시간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증명서 규정도 폐지하고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증명서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홍콩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잇따라 코로나19를 이유로 걸었던 빗장을 풀고 있다.

대만은 오는 29일부터 한국, 일본 등 무비자 국가에 대한 입국을 재개하며, 매주 입국자 수를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린다. 또 입국 시 무증상자를 상대로 실시하던 PCR 검사를 취소하고 신속항원검사 4회로 대체한다.

아울러 현행 '3일 자가격리'와 4일간의 자율관리는 그대로 시행하되, 이 역시도 다음 달 13일부터는 자가격리 없이 7일간의 자율관리로 변경한다.

일본은 내달 11일부터 입국자 하루 5만명 상한을 철폐하고 외국인의 무비자 일본 개인 여행을 허용한다.

태국은 내달부터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검사 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애고 코로나19 경증 환자와 무증상자의 의무 격리도 폐지한다.

이에 앞서 베트남은 지난 5월 입국자에 대해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해제했고, 싱가포르는 4월 말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해 모임 규모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모두 폐지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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