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금 압류 절차 거부한 일본.. '번역 미비' 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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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번역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 압류를 위한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가 한국에 있는 압류 가능한 일본측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작년 9월 보낸 재산명시 명령문과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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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은 ‘송달 문서의 일부에 대한 일본어 번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류를 송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중 한 명의 주소지인 ‘OO시 OO구’의 일본어 번역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번역을 수정해 올해 5월 재차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일본 법무성은 또다시 거부했다. 이번에는 ‘서류 송달이 일본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법원은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했지만 계속 반송됐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송달할 방법이 없다”며 재산명시 사건을 각하했다.
피해자와 유족 측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12명은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해 재산명시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측은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통상 각하 처분된다.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국내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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