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타러 오는 남성들.. 불법인 건 아시나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 9. 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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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은 일반 경구피임약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고용량 호르몬제가 들어 있어 필히 복용할 여성이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은 후 구매해야 한다.

이중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처방받은 건수는 2019~2021년 3년간 총 4298건으로 2019년 1529건, 2020년 1377건, 2021년 1329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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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처방 연평균 1432건..대리처방은 법위반 소지 높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사후피임약은 일반 경구피임약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고용량 호르몬제가 들어 있어 필히 복용할 여성이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은 후 구매해야 한다.  그런데 상당수가 남성이 처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후(응급)피임약 총 처방 건수는 68만 8726건이며 2019년 20만 46건, 2020년 22만 5881건, 2021년 26만 27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처방받은 건수는 2019~2021년 3년간 총 4298건으로 2019년 1529건, 2020년 1377건, 2021년 1329건 발생했다. 연평균 1432건으로 불법 처방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하는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 위반이다.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하고 있어 남성들이 처방받는 경우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인재근 의원은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호르몬 폭탄’이라고 불리며 아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며 “대리처방, 비대면 진료의 허점 등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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