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엔지스테크널러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이정현 입력 2022. 9. 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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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의 상장폐지 사유 일부해소 및 개선기간 부여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 혹은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는 2023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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