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시장 불확실성 지속"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2. 9. 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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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상장사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등이 해당된다.

또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점검하고 시장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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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상장사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등이 해당된다.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9월 들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흐름과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고,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준수 의무를 오는 12월31일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이번 조치로 차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7월 적용된 해당 조치로 다수 증권사는 담보비율을 확대하고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또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등 수급 상황 악화가 지속되자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 주가 방어에 나설 수 있도록 한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직접취득은 취득신고 주식수의 10%와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내로만 제한되는 규정을 완화해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매수할 수 있다. 신탁취득은 신탁재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점검하고 시장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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