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마약 한서희, 징역 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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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가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따라, 불구속 재판까지 받고 있던 중이었다.
한서희의 이 같은 마약 범법은 수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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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마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가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해당 판결에 관련해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마약 범법의 엄중성을 경고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다. 당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따라, 불구속 재판까지 받고 있던 중이었다.
한서희의 이 같은 마약 범법은 수 차례다. 우선 그는 지난 2016년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기간인 2020년 6월 또 한 번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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