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프랜차이즈, 2차는 편의점?..1회용 컵 보증제 제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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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커피 테이크아웃할 때 커피값에 더해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제주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건데요.
편의점 등으로 적용 사업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1회용 컵 반환 보증금인 300원이 먼저 부과됩니다.
컵을 반납하면 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행됩니다.
당초 6월이었던 시행 시점이 12월로 연기된 상황에서 전국 단위 시행 시점도 정해지지 않자, 반쪽짜리 시행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선화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제주·세종) 선도 지역 사업을 통해서 이거를 제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가져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성과를 보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확대해 나갈 것이고…]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입니다.
업계가 부담스러워했던 카드 수수료, 라벨 부착비 등의 비용은 환경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적용 사업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편의점과 무인 카페 등 다른 업종에서도 1회용 컵을 활용한 음료 판매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종백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팀장 : 1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가 한 번에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선 부과되는 보증금에 부담을 느끼고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보증금제 대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뿐이고 (1회용 컵) 절감 자체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환경부는 적용 사업자 관련 "현황 파악을 우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
전국 5만여 개 점포가 있는 편의점과 무인 카페, 영화관 등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 대상 사업자로 추가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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