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공범 불구속 기소..결심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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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씨의 살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지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 방조 혐의 등으로 30대 A 씨를 오늘(23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이 씨 등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검찰에 공소 사실 재검토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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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씨의 살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지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 방조 혐의 등으로 30대 A 씨를 오늘(23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 등이 2019년 11월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A 씨가 이 씨와 조 씨의 살인 계획을 알고 범행을 도운 공범으로 판단해 A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오늘(23일)로 예정돼 있던 ‘계곡 살인’ 사건의 결심 공판은 재판부의 판단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이 씨 등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검찰에 공소 사실 재검토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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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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