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12월 법정 대면

홍민기 2022. 9. 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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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김보름과 노선영이 법정에서 대면해 당시 폭언과 괴롭힘이 있었는지 증언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 당시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결승선에 들어오자, 다른 선수들이 노선영을 따돌렸고 김보름이 이를 주도했다는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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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김보름과 노선영이 법정에서 대면해 당시 폭언과 괴롭힘이 있었는지 증언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2월 9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두 사람을 함께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 당시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결승선에 들어오자, 다른 선수들이 노선영을 따돌렸고 김보름이 이를 주도했다는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은 김보름은 지난 2020년 노선영에게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고, 노선영의 인터뷰로 인해 따돌림 가해자로 지목됐다며 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노선영의 괴롭힘을 일부 인정하고 김보름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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