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반대매매 완화 등 증시안정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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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추가 3개월간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현황 등 금융시장을 점검했다고 뱕혔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3개월 추가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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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3개월 연장키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추가 3개월간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현황 등 금융시장을 점검했다고 뱕혔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글로벌 긴축 강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확대되고 있으며, 외환시장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고 주요국 통화절하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모습이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외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채권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199%까지 올라 지난해 말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시행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가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3개월 추가 면제키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연장으로 인해 증권사들은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 및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점검하고, 시장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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