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지인 "살인 계획 알면서도 도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해서 살해한 이은해(31·여)씨의 지인도 살인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이씨의 지인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인 계획 알면서도 범행 도와
전과 18범, 마약 판매 사건으로 징역 1년 선고 받기도
[헤럴드경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해서 살해한 이은해(31·여)씨의 지인도 살인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이씨의 지인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올해 5월 체포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았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암 투병 어머니 돌보던 가난한 대학생” 50억원 ‘잭팟’ 알고보니
- “오뎅탕 돌려먹기” 음란물 연상케 하는 대학 축제 주점 논란
- [영상] 주차 연습중 하천 추락한 車…운전자 구조 뒤 홀연히 떠난 ‘의인’
- “면접 떨어져도 무조건 100만원 준다” 너무 착한 ‘회사’ 실화냐?
- 박봉 논란·다이소 폐업에 술렁인 노량진 고시촌…“공시생 수요에 방 없어요” [부동산360]
- 26일부터 야구장·콘서트 '노마스크' 떼창 가능..."실내는 당분간 유지"
- 한국인 10대 여학생들 성폭행한 라이베리아인…붙잡히자 “우린 외교관”
- “파친코 이후로 볼 것 없던데” 존재감 없는 줄 알았더니, 놀라운 일이
- 한덕수, ‘아베 국장’ 日방문 계기 해리스 美 부통령과 회담
- 치매 부르는 수면장애...억지로 눕지말고 졸릴때만 누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