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지방정부'로 간주하면 손해배상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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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한국 법정에서 북한은 어떤 지위일까.
'북한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법적 쟁점'을 발표한 한수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지만, 남북관계발전법과 상사분쟁 관련 중재절차를 규정한 남북 간 제반 합의서를 볼 때 '비법인사단'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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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한국 법정에서 북한은 어떤 지위일까.
사법정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과 북한법 학회'·대법원 통일사법연구회와 함께 '북한 관련 소송·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북한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법적 쟁점'을 발표한 한수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지만, 남북관계발전법과 상사분쟁 관련 중재절차를 규정한 남북 간 제반 합의서를 볼 때 '비법인사단'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법정에서 북한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의 민사법 질서를 일정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한국 국민의 현실적인 권리 구제 필요성도 있으므로 북한을 '준외국'이나 '사실상의 지방정부'로 간주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은정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만 "경제교류와 무관한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는 남북 중재 절차를 적용할 수 없어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 저작권 교류를 둘러싼 쟁점들도 논의됐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남북이 교류·협력을 하는 단계에선 각자의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양해각서 방식을, 서로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에선 구속력이 있는 특별 협정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남북 저작물 보호 체계를 소개했다.
반면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교수는 "북한 저작물보다 남한 저작물 이용 수요가 현저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적으로 북한이 저작권 교류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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