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행 여객선 타고 자연석·석부작 반출하려던 60대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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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존자원인 자연석과 '석부작(난이나 분재 따위를 돌에 붙인 관상 장식품)'을 허가도 없이 제주 밖으로 반출하려 한 60대 남성이 해경에 잡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대형 자연석과 석부작 등 14점을 화물차에 실어, 배편으로 제주 밖으로 불법반출하려 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60대 남성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자연석과 석부작 14점을 모두 압수하고, 이 남성을 상대로 반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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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존자원인 자연석과 '석부작(난이나 분재 따위를 돌에 붙인 관상 장식품)'을 허가도 없이 제주 밖으로 반출하려 한 60대 남성이 해경에 잡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대형 자연석과 석부작 등 14점을 화물차에 실어, 배편으로 제주 밖으로 불법반출하려 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60대 남성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3일) 낮 12시 반쯤 제주항 4부두에서 "자연석 밀반출 의심 차량이 있다"는 제주항 청원경찰의 신고가 제주해경에 들어왔습니다.
제주파출소 순찰팀과 제주해경 형사계 관계자들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1톤 화물차에서 가장 긴 직선 길이 50~75㎝에 달하는 자연석 3점과 석부작 등 14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화물차는 이날 낮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하는 여객선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불법반출 피의자는 해경 조사에서 "제주에서 살면서 하나둘씩 모아온 것들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 판매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자연석과 석부작 14점을 모두 압수하고, 이 남성을 상대로 반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과 보존자원 관리 조례는 길이 50cm 이상의 자연 상태 석부작과 길이 10cm 이상의 자연 암석은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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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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