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비트코인 투자금 4억 돌려달라"..60대 감금·협박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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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친의 지인을 하룻동안 감금하고,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감금, 협박,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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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태우고 하룻동안 감금한 혐의.."자식에게 알리겠다" 협박 문자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모친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친의 지인을 하룻동안 감금하고,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감금, 협박,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의 모친 B씨는 C씨(65·여)에게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4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금은 회수되지 않았고, 지난 2020년 9월부터 A씨와 C씨는 투자금 회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같은해 10월27일 오후 8시30분쯤 A씨는 투자금 회수 문제로 광주 북구에 위치한 C씨의 집에서 C씨와 C씨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촬영하는 C씨 가족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C씨 소유의 접시를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몇 차례의 말다툼에도 A씨는 C씨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이듬해 1월 C씨에게 "당신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났다. 당신들 가족들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자식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당장 나오라"는 등의 협박 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한 달 후인 2월16일 A씨는 오후 4시 C씨의 주거지에서 욕설을 하고, 비트코인 투자자를 함께 만나러 가자며 C씨를 자신의 승용차 뒷자석에 강제로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몇 시간 뒤인 오후 9시20분쯤 A씨와 C씨는 서울 광진구 일대에 도착했으나, 비트코인 투자 관련자들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C씨를 태우고 경기 양평군 강둑길, 서울 구로구 모텔, 서울 마포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C씨를 22시간 30분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용증 연대보증란에 사인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C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에 대해 폭행, 재물손괴, 협박, 감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전송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이 피해자의 말을 믿고 수 억원이 넘는 돈을 떼이게 되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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