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는 언제 벗나.. 학교부터 해제?

안준용 기자 2022. 9.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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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가운데 실내에서는 언제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26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면서도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처음 시행했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 사면 중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되면 실외로 간주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놓고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소 엇갈리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도 해제 시기·대상 등을 놓고 다른 의견이 나왔다.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모든 대상·시설에서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는 주장과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제 조건·기준을 마련해 추후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아이들의 경우, 감염 시 중증도가 낮고 마스크 착용 장기화로 인지·사회성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저연령층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등 시설부터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는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저연령층을 포함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자문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이제 논의하는 단계”라며 “여러 우려와 효과, 영향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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