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조국 부인 형집행정지
형사소송법(417조)에는 수형자가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 보전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등 7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벌을 일정 기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적절한 수술과 치료로 건강이 호전되면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형기 단축이나 가석방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다. 게다가 현재 정 전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는 따로 병실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 전 교수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자칫 재소자 건강과 인권에 무관심한 권력으로 비칠 수 있다.
정 전 교수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허물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몸이 아파 재판에도 나가지 못할 지경인 그에게 "한번 당해 봐라"는 식으로 대하는 것은 너무 모질고 야박하다.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형벌로서의 구금이 교화나 감화보다는 감시와 처벌에 집중돼 있다"고 우려했다. 범죄에 따른 엄정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치료시기를 놓쳐 건강이 악화되는 불상사는 피해야 한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3개월 연장된 것도 이 때문이다. 수형자의 건강과 안전은 정파나 신분을 떠나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다. 더구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윤 정부라면 인간의 존엄성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박정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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