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조장법은 法으로 不法 보호"

김희래 2022. 9.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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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관·변호사 14명
"노조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
기업의 기본권은 제한해놓고
노조엔 특혜 보장해주는 꼴
강행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 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염려에도 야권에서 강행을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전·현직 고위 법관과 노동법 전문 법조인들이 "법으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23일 매일경제신문이 전·현직 고위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15명과 노동법 전문 변호사 5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설문 대상 20명 중 설문에 응답한 14명 모두 개정안 입법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응답자 14명 모두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조항을 추가하면서 '폭력·파괴 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지만, 손해 발생이 노조에 의해 계획됐다면 폭력·파괴 행위의 경우에도 손배·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고위 법관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노조에 특혜를 보장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불법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노조법 개정안은 법으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라며 "법치주의 사회에 예외 영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실태를 보고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향후 야권이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설문에 응답한 14명 중 11명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고위 법관은 "위헌적 법률을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헌적 업무 처리"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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