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무릎 괴사, 요양원 방치"..공단 "사실과 달라" 반박

제주방송 신동원 2022. 9.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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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공립요양원에 입소한 80대 노인이 뼈가 보일 정도로 다리가 괴사한 일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노인의 다리가 괴사할 때까지 노인을 방치하고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보호자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 요양원의 운영 책임을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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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뼈가 보일 정도로 괴사가 이뤄진 A씨 부친의 다리.


제주도 서귀포공립요양원에 입소한 80대 노인이 뼈가 보일 정도로 다리가 괴사한 일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노인의 다리가 괴사할 때까지 노인을 방치하고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보호자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 요양원의 운영 책임을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3일) 해명자료를 통해 "보호자가 어르신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노인의 보호자 측이 주장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인의 딸인 보호자 A씨는 이날 요양원 측으로부터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A씨는 이날 응급실에서 아버지의 다리가 뼈가 보일 정도로 괴사한 것을 보고 요양원 측에 항의했고, 요양원장으로부터 '처음 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A씨가 어제(22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무릎이 괴사가 얼마나 심했던지 진물이 나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며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요양원 측은 무릎에 대해 단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A씨의 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노인이 주보호자는 올해 1월 노인의 셋째 딸에서 첫째 딸로 변경되긴 했지만, 두 보호자 모두에게 설명이 이뤄진 만큼 노인의 무릎 상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단은 "보호자(셋째 딸)에게 어르신 상처 부위 상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설명 및 동행해 병원 치료했기 때문에 최초 치료 시점인 지난해 5월부터 어르신 상태에 대해 보호자가 충분히 인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1월부터 주보호자가 된 첫째 딸도 요양원의 설명으로 역시 어르신의 무릎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향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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