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피해 6년간 7조..산업계 "법 통과땐 감당 안돼"
"지금 필요한건 노조법 아니라
노사관계 선진화 위한 정책"
◆ 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
이런 가운데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 법안으로 떠오르자 산업계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과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불법 파업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손실 규모는 7조1005억원(생산 차질·매출 손실 포함)에 달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으로 천문학적 손실을 보고도 국내 기업들은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7월 말까지 51일간 이어졌던 하청지회 파업으로 인해 816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하청지회가 조선소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도크를 점거하면서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산정한 피해액은 납기 지연에 따라 부담해야 할 지체보상금 예상액 271억원, 매출 손실 6468억원, 고정비 지출 1426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달 말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470억원에 그쳤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현행법에 따라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실제로 입은 피해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법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업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올 한 해에만 6개월 동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공장인 이천·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의 화물차주 132명은 지난해 12월부터 기름값 인상 등을 이유로 운임을 30%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무려 반년간 이어진 파업으로 하이트진로는 출고 지연 등 간접 피해를 포함해 2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외부 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내 산업계는 파업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전날 임단협 16차 교섭이 진행되지 않자 쟁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노조는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그룹 주요 계열사와 동등하게 특별격려금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145일째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면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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